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모든 운전자가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온라인 시스템이 더욱 발전하여 갱신 절차가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준비물과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과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 공식 신분증명서
- 컬러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크기의 컬러 사진 2매

-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건강검진 결과서: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합니다.
※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2.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주십시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면허 갱신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메뉴에서 갱신 신청을 진행합니다.
- 사진 업로드: 규격에 맞는 컬러 사진을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 수수료 결제: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면허증 수령 방법 선택: 우편 수령 또는 직접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적성검사 면허 갱신 주의사항
1)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2) 적검미필 취소 시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대리접수 불가
5년 이후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 적성검사 기간 확인: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규격 준수: 사진은 반드시 3.5cm x 4.5cm 크기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이어야 합니다.
- 수수료 확인: 온라인 갱신과 오프라인 갱신의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주의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 받기 위한 민원 사무로 반드시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안전한 운전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갱신 절차를 완료하시고, 안전한 운전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Q.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적성검사 기한을 넘기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1종 면허 소지자는 만 65세 미만일 경우 10년마다, 만 65세 이상은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없이 면허 갱신만 하면 됩니다.









